제목 | (기본이주비 이자 차액)에 대한 이자 |
---|---|
조합으로부터 지난 달 7월 31일 차액 반환 예정 메세지를 받고, 8월 2일 송금받았습니다. 저의 경우는 2016.3월말경 이주비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, 실제로는 상환 즉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. 따라서, 더 이상 내야 할 이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, 계약서 요건에 따라 중도금에 포함하여 계속 이자를 냈습니다.
1. 조합은 기본이주비이자 차액 원금만이 아닌 차액 원금에 대한 은행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. 2. 그 기준은 2018.12.24일이 아닌 기본이주비이자 차액을 반환하는 일자(저의 경우 2019.8.2일)까지 계산하여야 합니다. 3. 그리고, 조합은 반환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.
이 경우는 기본이주비를 대출받아 중도에 상환하였거나, 입주시 정산한 모든 조합원에 해당합니다.
조합의 적합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. |